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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 개최

김영숙기자 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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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상공회의소(회장:윤재호)는 4월 25일(월) 14:00, 본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안전 관련 담당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행정 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구미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대상 확정과 쟁점 파악 및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가 법률 시행에 잘 대응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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