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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건의

김영숙기자 0 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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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윤재호)는 2021년 9월 9일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 건의내용 요약

 - 수도권에 비해 경영여건이 불리하지만 지방 내륙산업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기업이 많은 구미산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 지원제도를 지방(구미)에 더 유리하게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음.(기업투자 환경이 유리한 수도권인접지역은 개정 전 국비지원 45%였으나 개정 후에는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만 분류되더라도 65%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경북에서는 구미가 유일하게 상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국비지원 비율이 65%에서 45%로 줄어듦은 물론, 기업에게 주어지는 입지보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30%에서 9%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7%로 급감하게 됨.

 - 지투보조금 제도의 본 취지가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가균형 발전 유도인 만큼 구미와 같은 지방에 위치한 내륙최대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지투보조금 제도를 ‘지방 우대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및 국비보조 비율 상향)함은 물론,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기존사업장 보다 확장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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