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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

김영숙기자 0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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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 시행될 예정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자연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구미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 개수 4,605개사, 피보험자수 44,862(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 구미국가산단 50인 미만 제조업체 : 개수 1,932개사(전체 2,148개사의 90%)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난 1. 25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27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본 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 이전인 2021년 초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고,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하였다.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하였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하였으며,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규정을 상한으로 변경순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1. 27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회의소에서는 대응방안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개념, 적용시기 및 범위, 책임주체,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같은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교육하였다.

 

또한 202311월 대한상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0%는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76%는 법 전면적용이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였다.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은 52시간 근무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덧붙여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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