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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위한 힘찬 첫걸음

김영숙기자 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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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7일 구미생활문화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문화로 일원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 자율상권 구역 :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며 사업체, 매출, 인구 중 2개 이상 감소 지역

 

이날 설명회는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상권 구역 지정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문화로 일원 상인과 임대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법 소개, 자율상권 구역 지정 개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안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구미시는 쇠퇴하는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자율상권 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 자율상권 구역의 상인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희 일자리경제과장은 자율상권 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 임대인, 토지주가 모여 준비위원회와 자율 상권 조합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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