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환경.사회.단체
환경.사회.단체

2023년 2기분 노후 경유 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영숙기자 0 2290

ff33d028c452551534270cf032be4a91_1694680188_7493.jpg
 

구미시는 노후 경유 차 18천여 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9억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연 2(3, 9)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납부 기간은 104일까지로,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권미영 환경정책과장은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6~7)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