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3년 전기자동차 1,015대 보급사업 시행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민간보급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전체물량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시행하며, 구매 희망자가 대리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연간 전체 보급 물량은 승용 656대, 화물 347대, 승합 12대로 전년 대비 보급 물량을 25%정도 확대 보급한다. 상반기에 승용 459대, 화물 243대, 승합 8대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구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접수하면 구매자격이 부여되고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서 접수시에는 매매계약서상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최대 지원액은 일반승용차 1,280만원, 일반소형화물차 1,800만원, 중형승합차 6,000만원, 대형승합 1억3,30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 확대해 환경친화적 도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전기차 구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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