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담당자 교육 실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11월 23일(월) 14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다목적홀에서 구미시 환경기초시설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교육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념을 시작으로 이행 절차 및 방법과 3차 계획기간('21~'25년) 대응 방안 및 배출권 시장 주요 이슈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BAU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2015년 처음 시행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 배출권을 거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2015년부터 폐기물부문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7개소, 구미정수장,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고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환경기초시설 29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노후기계ㆍ전기 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등의 감축활동과 체계적인 배출량 산정, 배출권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잔여배출권 8만2천여톤을 판매하여 24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를 견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1차('15~'17년), 2차(`18~`20년) 계획기간에 이어 3차('21~'25년)에도 배출권 거래제를 원활하게 이행하여 우리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의 배출권 거래제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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