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재개발 관리감독의 부재, 구미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폭력사태 분쟁유발 수수방관
구미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파행 운영 예고, 구미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
백년지대계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구미시 미온적 대처, 문제있으면 고소고발 하라는 입장
오는 10월 17일 예정된 구미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부재로 인해 탈법이 난무하는 선거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일요일 구미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총회 서면결의서 비공개, 참관인 없는 조합임원 사전투표는 선거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며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집회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조합원들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지정한 대행업체와 모 조합장 후보 그리고 특정 시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알리며 이는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했다. 조합원에 따르면 이날 집회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다고 하며 자칫 폭력사태로 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관리감독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 2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법원은 구미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내려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B 변호사를 지정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7월 31일 경남에 있는 총회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8월 3일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 공고 및 안내 공문을 발송해 9월 29일 조합임시총회를 최종 공고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후보간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고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정비사업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한 시민은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조합 대의원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구미시가 허위광고를 비롯해 자격조건도 없는 사람들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 10월 8일 구미시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위법한 총회대행 계약체결과 총회소집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요청서가 접수됐다.
행정조치 요청서에는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공지사항 8.”에서 정한 결의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5조제5항과 조합정관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면결의서를 배포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한된 장소에서 교부하는 서면결의서에 총회의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직접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서면결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조합원에게 별도의 무기명 부재자투표를 강제했다고 알리고 있다.
요청서에는 조합임원 후보자의 경합이 있는 총회대행 및 투표관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사전 총회 의결이 필요한 총회대행용역을 직무대행자가 총회 의결 없이 경남 창원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총회 소집통지 등 사무를 전담케 했다는 것으로 이는 도정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이 의심되는 총회대행업체가 임시사무소에서 2020년 10월 9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기간에 서면결의서 징구 및 소위 ‘부재자투표’와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수행케하고 소위 ‘홍보요원’이 조합원의 거소 등을 방문하여 서면결의서 징구 및 투표에 종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임시사무소에 투표관리와 투표함 관리 등에 경합하는 후보자 측이 참관하거나 입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투표결과 조작에 무방비 노출 됐다는 점을 알렸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총회는 저희 쪽에 신고를 하고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합 사무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으며 현재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했다.
행정정지 요청서 민원에 대해 구미시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는 상태로 직무대리인의 의견을 받아야한다며 도정법상에 권한이 어느선까지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장도 없고 선관위도 없는 상태로 직무대행자는 이번 임시총회와 관련해 선관위 구성에 대해 법원에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도정법에는 직무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며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여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저희가 안되면 고소고발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구미시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지자체로서 엄정히 수행되어야 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단지 법적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법원에 떠넘기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장의 부재 상황으로 겪는 도시정비사업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 구미시 역시 별다른 지침서가 없어 법원에서 어느정도까지 업무범위를 설정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만했다.
행정조치 요청서에서 위법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관계자는 “위법하다는 내용은 없다.”며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해임된 임원이 이번 임시총회에 관여하는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묻자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임이 되더라도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
조합원들은 관리감독기관인 구미시의 입장을 묻기 위해 12일 월요일 오후 2시 구미시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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