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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중교통 광역환승 요금제 시행…좌석버스 요금 내려

김영숙기자 0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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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오는 11월 29일부터 광역환승과 통합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4월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 협약 체결 이후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며 준비해온 결과로, 12월 14일 예정된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에 앞서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 시스템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 적용된다.


통합요금제에 따라 구미, 대구, 경산, 영천, 김천, 칠곡, 성주, 고령, 청도 총 9개 자치단체의 일반버스 교통카드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금은 △성인 1,50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400원으로 통일되며, 기존의 시계외 요금은 폐지된다. 특히 구미시는 좌석버스 요금을 청소년 기준 1,500원에서 1,300원으로, 어린이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덜었다.


환승체계는 기존 승차 기준에서 하차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시 하차 시점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터치해야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환승 기준은 하차 후 1시간 이내이며 최대 2회 환승이 가능하다.  광역철도와 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 시에는 광역철도 기본요금의 50%(750원)가 할인되며, 시내버스 간 또는 도시철도의 환승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좌석버스와 급행버스의 경우 요금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광역환승제 도입으로 대구·경북 9개 자치단체 간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 광역환승 기준 : 하차 후 1시간 이내 환승, 2회까지 가능 

- 광역철도와의 환승 : 광역철도 기본요금 50%(750원) 할인

- 시내버스 간 또는 도시철도와의 환승 : 무료(좌석, 급행 버스 요금 차액 이용자 부담)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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