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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1만 3천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6억 4천만 원 부과

김영숙기자 0 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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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13,084대에 64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3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이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2024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내 소유권 변경, 폐차, 말소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3월 중 연납하면 상반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054-480-5244, 5246~5247)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정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와 함께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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