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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1만2천대에 환경개선부담금 6억1천만원 부과

김영숙기자 0 74

구미시는 경유 자동차 12,272대에 2025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61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51~ 6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 또한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054-480-5244, 5246~524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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