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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김영숙기자 0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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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원심력집진 ▲여과집진 ▲흡수 ▲흡착 ▲축열산화(RTO) ▲선택적 촉매환원(SCR) 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으로 오염물질이 저감됐을 때 효과가 큰 사업장 순이다.

 

‘19년부터 추진하여 ’19년 19개소, ‘20년 4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악취 등의 항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대기오염물질 개선효과 ■

‘20년 35개소 사업장(완료)

 

항목

 업체

먼지(㎍/㎥)

총탄화수소(ppm)

복합악취

감소율

감소율

감소율

A사

15

2

87

122

15

88

-

-

-

B사

6.9

4.5

78

49

4.3

91

-

-

-

C사

6

1.5

75

104

28

73

-

-

-

D사

4.9

2

58

47

1.7

96

2,060

208

89

E사

2.6

1.2

54

-

-

-

1,000

144

86

평균 저감효율

50%

70%

88%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536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462개소로 전체 대상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약30%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배출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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