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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주)농업회사법인 다원 도개면 주민과 법정 싸움으로

이순락기자 0 3606

-다원“농장을 못하면 회사문을 닫아야 한다”호소
-주민“깨끗한 환경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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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업회사법인 다원(대표이사 장원철)의  종오리 사육농장 건축에 맞서 이를 반대하는 구미시 도개면민들의 농성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빚는 가운데 결국 법정 투쟁으로 이어졌다.

(주)다원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농장을 못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다원 농장과 가장 밀접 거리에 있는 가산, 윌림리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지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도 하지 못한 채 비닐 천막을 치고 낮 시간대에도 그곳에서 ‘청정 고향 땅’을 지키기 위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2달째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70-80대가 젊은 일꾼으로 통하는 우리의 농촌 사정은 이미 고령화 노인층으로 전락 된지 오래이다.  이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북연합방송은 농촌도 살고 다원 기업도 살기 위한 상생의(相生)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단숨에 달려갔다.  그리고 주민, (주)다원, 구미시, 의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갈등의 현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주민의 입장에서 본 분쟁의 추적

 -가산, 월림리 농가 주민들의  불문 약속
 -“우리도 가축농장을 짖지 말자는 마을 공동 약속“

거슬러 올라간다.
구미시 도개 가산리 월림리  마을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그리  넓지 않은  농경지가 연접해 있다.  나즈막한 산 아래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주부 K씨에 따르면 “가산리에 언제인가 돼지 농장이 들어섰다.  게다가 수년전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숙성시켜 이용하는 지렁이 사육농장이 들어서면서  악취와 분진으로  인해   고통에  더욱 시달리게 된다.   ”빨래도 널지 못하고 장독 뚜껑 한번 열지 못했다고“ 하소연 했다.  농민의 입장이라 참고 이해하면서 살아왔다.  심지어 30도가 오르내리는 여름 찜통 더위에도 창문 한번 열어 보지 못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궂은 날은 은은히 창문가로 스며드는 악취 때문에  심각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참다못해  농가주민들은 마을회의를 열어  우리 마을 주위에는 우리도 가축농장을 건축하지 말자는 마을 공동 약속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1) 문제의 발단

 주민반대추진위원회(신동열위원장)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건축주 (주)농업회사법인 다원(대표이사 장원철)은 구미시 도개면 가산리1646번지 6천579.5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축면적3천847.5제곱미터의  종오리 사육농장14개동 건축 허가를 지난 6월22일경 구미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착공을 위해 농경지 공사 현장으로  포크레인을 몰고 오는 (주)다원의 진입로를 가로 막고  포크레인 바가지에  올라타는 등 고령의 노인들이 길바닥에  눕는 행동을 하면서  점점 갈등의 골로 치닫는다.

(주)다원은 공사 방해 혐의로 주민들을 구미경찰서에  5차례 고발하기에 이른다.  잇띠라  김천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장을  제출했다.  현재 주민반대추진 신동열위원장 등 다수의 주민들이 조사를 받는 중에 있다.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없다.  어느편의 손을 들어줄지 공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주민들이 본 문제점 

-특혜 농장, 허가 부분상 부적절한 부분
-영남의 젖줄 구미시민의 상수원 낙동강 오염문제
-조류 독감(AI) 발병 및 병약한 노인 주민 위협
-종오리 농장으로서의 문제 경제적 손실

기피시설이며 악취 및 분진 등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종 오리사육농장 건립  예정농경지는  구미시 조례에 의해 지난3월 10일자로 사육이 금지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례 단서로 확실한 인구 밀집지역인 읍면 소재지 등은 즉시 시행되고,  거리 판단이 요구되는   면 단위 지역은 지형도면 고시가 확정되는 지난 6월 26일 이후부터  금지지구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다원은 지형도면 고시 3일전인 6월22일 접수 처리되어 이과정에서  조례등의 제제를 받지 않는 특혜농장, 허가부분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신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구 조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하류 대도시와 구미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원은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배츨시설은 전체 연면적으로 계산하고 건축신고는 1개동 면적(400제곱미터)이라는 애매한 법을 적용, 건축과정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꾸기 위해 모든 설계를 초기 설계와 달리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이지역 자체가 철새도래지이다. 구미시 지정 해평면과 지산 샛강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울러  전국적 자전거도로로  연결되는 지역이어서  조류 독감(AI)이 발병하기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에 접한 양돈농장도  바이러스를 공유하므로 같이 위험 지역이 되어  병약한 노인인구가 대다수인 이곳은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다 큰 성체오리가 6천여마리 사육되면  발병 빈도가 높고  종오리가 산란을 하면 부화장으로 가서 각지로 분양되므로  AI 감염시 전국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리는 AI 감염시 잠복기가 길어 금방 죽지 않아 발병 사실이 나타난 후에야 감염사실을 알수 있다며 일반오리보다 10배의 경제적 손실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염시 농장주의 부담은 없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담 살처분 해야하는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반대위원회 신동열위원장은 “AI 발생시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중지 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될 큰 경제적 손실을 막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조치라며, 구미시와 의회에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주)다원이 농장을 포기 못하는 이유
 - 땅 사고 허가까지 받아
 -회사의 존망 때문에
 -조류독감이 오면 오리구하지 못해
 -직원들을 내 보낼수 없어
 -연구 결과물의 시험을 위해
- 장대표“위반시 주민들에게 계약 공증 후 공장 넘기겠다”

(주)다원은 법정소송까지 가게된 것을 사과했다. 그동안 (주)다원이 저지른 결례에 대한 용서를 빌고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사업을 위해 땅 사고 허가까지 받은 일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1) 냄새가 나고 2) 분진이 발생되며 3) 폐수가  우려된다.  ”환경이 오염되어 후손들이 살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 못 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잇따라  농장을 포기 못하는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이 농장을 경영하지 못하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고 두번째 조류 독감(AI)이 오면 오리를 구하지 못해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10년간의 연구를 한 결과물을 제시하고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박사들로부터 검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말 좋고  당신의 이론대로 된다면 이는 세계적인 기술이고  닭, 오리 사육에서 한 획을  그을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중언했다.    셋째, 다원 혼자가 아니라 임직원이 10명이나 되는데 직원들에게 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 못한다고 말했다. 

위에서 밝힌 연구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육을 해보아야 하고  이농장이 완성되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가금연구소 연구원들도 이곳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해주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제안에 올려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원이 연구한 연구물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고도의 현대화 사스템을  설치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다원의 당초 계획대로  직접 농장을 짓고  직접 실험을 해보아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다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류독감이 걸리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지 않을수 없다며 전제, 위험하다고 안하고  더럽다고 안하면 발전은 어떻게 하냐?며”반문했다.
잇따라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종오리 사육을 한파스 약70주(플러스 마이너스 5주)간 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냄새, 분진,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고, 주민들이 더 이상의 사육을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강행한다면 농장을 동네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계약서를 쓰고 공증도 하겠다며  협조를 주문했다.  

끝으로 다원이 하는 일에 찬성은 못하시더라도 더 이상의 방해는  하지 말것에 대한 협조를 간구했다.  “주민들이 다원을 도와주시면 이를 은혜로 알고 지역사회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AI 피해에 대한 구미시의 입장

구미시는 수차례 항의 방문하고  주민들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A! 피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경북도에 (주)다원의 종오리장 건축 신고 관련 검토를 의뢰한바 있다.

 최근 경북도가 내린 검토 결과에 따르면

1) (주)다원의 종 오리장 건립은 낟동강이 연접 되어 있고 농경지로 둘러 싸여 있어 철새 및 야생조류의 먹이활동이  용이하여 AI발생 및 확산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오리의 경우 무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우리도의 AI차단 방역의 장애 요인으로 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인체 감염 사례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사례 보고가 없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가금류를 취급하는 도축업자 및 판매상인 경우  발생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인체 감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043:719-7953)로 문의를 당부했다.
 
 한편 황필섭 구미시선산출장소 소장은“몇차례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고  지금까지 주민이 의심하고 있는  건축허가상의 문제는 적법 처리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애쓰시는 주민들의 수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위원장의 답변
  구미시의회 역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는 않았으나 모두 수고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특히“이 추운 날씨에 좋은 마을 환경을 위해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송구스럽다며 모두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구미시에는  법의 유불리를 떠나 분쟁을 사전에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구미시는 5년 동안 3건만 처리하고  인근 김천시는 3년 동안 16건을 처리한 선례를 제시하면서 유명무실한 구미시 행정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구미민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95년1월1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구미부시장이. 부위원장에는 해당 실국장이 그외 11명의 위원은  시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33:36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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