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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양봉농가 등록 접수 받습니다.

김영숙기자 0 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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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 지속 성장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시행됐다.

 

등록대상 농가는 △본인 소유인 경우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배치도와 전경 사진 △소독장비와 양봉산물 채취장비 사진 △꿀벌 사육장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농가 편의와 신속한 등록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이후에는 축산과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구미시 양봉농가수는 392호로 이중 310호 정도가 등록 대상이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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