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교육.보건.복지
교육.보건.복지

제11차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김영숙기자 0 2080

0ff879169305190bc699d3ecb6f46325_1671519645_2117.jpg
 

구미시(시장 김장호) 1220() 오후 2시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1차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아동 보호조치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관, 아동분야 업무 관련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보호, 시설입소 등 보호조치 결정과 시설 퇴소로 인한 보호조치 종결 등을 논의한다.

 

이날은 보호조치 등 3건에 대해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원가정 복귀 등으로 피해아동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합하게 결정하였으며, 올해는 총 11회에 걸쳐 총 57건을 심의하여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원가정 복귀, 시설퇴소 등으로 결정하였다

 

정명자 아동보육과장은아동보호 체계의 공공화가 확립됨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신속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0년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전담공무원 8명이 24시간 근무체계로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전담요원 5명을 채용하여 학대아동 개별보호계획 수립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 아동의 재학대 예방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