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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김영숙기자 0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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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4월 18일 진평동 소재 진평주공미래타운아파트를 구미시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구미구평휴먼시아(2016년), 인동서한이다음2차(2018년), 임은코오롱하늘채(2019년), 우미린풀하우스, 구미강변코오롱하늘채, 우미린센트럴파크(2020년), 쌍용예가더파크,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영남네오빌시티(2021년)에 이어 문성레이크자이, 진평주공미래타운아파트(2022년)까지 금연아파트를 11개소로 확대해 공동주택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더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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