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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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19:12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은 7일 2022년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습비등조정 심의회를 열었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년의 임기 동안 교습비등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습비등조정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교습비를 현실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운영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강료의 자율적 안정화 분위기를 유도하여 학원의 교습비가 지역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성희 교육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내실있는 사교육 정착과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수강료의 자율적인 안정화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따뜻한 구미교육실현을 위해함께 힘써달라 ”고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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