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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직원교육 실시

김영숙기자 0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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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 24.(목) 오후 2시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현업근로자 실무담당 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완벽 대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업근로자 관리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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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미시는 부시장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 노동복지과장이  총괄관리자로, 실과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부서 관리감독자(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전담 조직인 노동복지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안전·보건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팔근 노동복지과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실무담당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근로자 의견청취와 반영절차를 마련, 현장 중심의 운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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