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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8호,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김영숙기자 0 1992

구미시는 12월 14일 도량동 소재 도량롯데캐슬골드파크 아파트를 구미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봉곡동 소재 영남네오빌시티 아파트를 구미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시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금연 분위기가 정착되어 관내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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