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아동권리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월 29일(수)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권리강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및 상반기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는 2017년부터「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3개 읍면동 단체회원과 26개 초등학교,마을돌봄터,지역아동센터 등 4,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4월부터는 기본,심화과정 등 4주간 총 80시간의 권리교육 및 시연심사를 통해 양성한 신규강사 12명과 기존강사 5명 등 총 17명의 아동권리강사를 배치해 자체 제작한 교재로「2023년 구미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박경하 사회복지국장은“권리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아동권리교육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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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023. 4월 ~ 11월 ◦ 장 소 : 학교 및 교육희망(행정복지센터 등) 장소 ◦ 대 상 : 읍면동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학생 등 ◦ 수요조사기간 : 2023. 3월/ 8월 - 읍면동(25개소) - 학교 : 초등학교(52개교), 교육지원청 ※ 신청현황(23.3.29.기준) - 12개 초교/ 171학급/ 4,221명 - 5개 읍면동(고아, 임오, 형곡2, 양포, 선주원남)/ 197명 ◦ 교육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 교육방법 : 교육신청에 따른 교육강사 방문교육 |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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