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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 4월15일까지 신청 접수

김영숙기자 0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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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대상자를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습·상담·법률 등 청소년의 개별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위기청소년이며 소득기준은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동거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이 중위소득 65%이하이면 생활ㆍ건강 분야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그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일 경우 ‘학업, 자립, 상담지원’ 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구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구미시청 청년청소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054-480-2724)하면 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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