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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김영숙기자 0 2936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2020.11.12. 지정(보건복지부)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연명의료 시술에는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가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이번 구미보건소 지정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 상담은 전담공무원의 전문 교육 이수 후 2020.11.27.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및 보건소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구미보건소 구건회 소장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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