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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곳이 없는 치매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김영숙기자 0 593

선산보건소(소장 최현주)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취지에 따라 치매관리법 개정안(2018.9.20.)에 근거한 ‘치매공공후견인제도’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선산치매안심센터는 옥성면에 거주하는 경증 치매환자(80대/독거)를 발굴하여 후견심판청구로 치매공공후견인을 선임하였고, 후견인은 어르신의 정기적인 병원진료를 돕고 있으며 공과금 및 각종 우편물에 대한 의사결정지원과 관공서 서류발급 사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4월에는 피후견인의 허리부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입원과 시술 등을 후견하였고, 병원비용은 옥성면과 연계하여 맞춤형복지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기금”을 통해 지원이 되었으며 현재 시술 후 재활을 위한 요양병원도 연계하여 입원 중으로 치매환자의 건강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있다. 


선산보건소장은 “홀로 방치되기 쉬운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기 바라고 이를 통해 치매환자가 오래도록 지역사회에서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였다.


주변에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 선산치매안심센터 054-480-4353~4354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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