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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넓혀…야생동물 피해 포함

김영숙기자 0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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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3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 피해 보상(사망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기존 17개 보장 항목에서 19개로 확대됐다. 최근 야생동물과의 충돌 사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한 구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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