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소방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안내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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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45
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구미소방서는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적용대상 1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홍보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방문 및 유선 안내를 통해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구미시의 안전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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