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륜차 폭주행위 합동 단속에 나서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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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15:46
구미시와 구미경찰서(서장 장종근)는 7월 한 달 동안 이륜차 폭주 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경찰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이 함께한다.
5일 형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금오산, 옥계동, 봉곡동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자율학습 중 이륜차 폭주 행위로 방해받는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는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소음기준 준수, 불법 개조(불법 튜닝),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여부, 음주운전 및 무면허까지 병행해 실시한다.
소음 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등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륜차의 폭주 행위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이륜차의 폭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련 기관 협의 후 매월 합동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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