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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구미署, 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성매매 한 18명 적발

이순락기자 0 5916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매매 여성 A씨와 성매수남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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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구미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매수남 B씨로부터 현금 12만원을 받고 2회 가량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미서는 최근 한 달간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남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39:50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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