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륜차 등 폭주행위 합동 단속에 총력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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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16:01
구미시는 17일 형곡동 일원에서 구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3개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등 폭주행위에 대한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해 도로교통법 위반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무면허 2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이륜차․스포츠카 등 소음 유발사항, 불법 구조변경과 함께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교통법규 위반사항도 단속했다.
소음유발 행위는 적발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도내 지자체 최초로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관광지 등 민원다발지역에 신호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병행 단속 할 예정이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강력 합동 단속해 굉음 폭주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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