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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김영숙기자 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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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31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보장항목은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유독성물질 사망 전국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4개 항목으로 기존 13종에서 17개 항목으로 늘었다.

 

시민안전보험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든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구미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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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에게는 지급이 제외된다.

 

만약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한도, 구비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안전재난과(054-480-6733)로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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