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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달라진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김영숙기자 0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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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 지난해 121일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축 등의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 점검 종합 점검 실시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소방시설 수리·교체 정비 사항 시 이행 계획서 보고 대상물에 자체 점검 점검기록표 게시 등이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 관계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방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해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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