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구미시민안전보험」'최대 2천만원 보상’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사고로 구미시민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새롭게 확대하여 갱신했다.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3개로 더욱 폭넓게 시행된다.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구나 올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기존보다 1천만원 늘린 2천만원으로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자세한 상담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보험내용 및 청구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강화한 만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