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사건.사고.안전
사건.사고.안전

구미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 및 단속 실시

김영숙기자 0 1661

54d56e4d3092ad8885ca5d7061a4cbd5_1662013732_2607.jpg
 

 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9월 1일(목)부터 9월 30일(금)까지 9월 한달간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지도단속 현수막도 게시하여 유상운송행위 지도단속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 △상가 밀집지역 및 유흥가 등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용자 수송 △ 아파트단지 등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가용 운행 등으로 적발 시 180일의 운행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과장 박휘근)는 “불법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로 인하여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행위를 지도 및 단속하여 관내여객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