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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영숙기자 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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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고장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구미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지급한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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