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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운반자 자격갖추거나 교육 이수해야

김영숙기자 0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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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2022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이하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를 계기로,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20년 6월 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시행일 이후에는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소방서는 관련 사업장에 안내문과 함께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관련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법령을 적극 이행해 위험물 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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