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PC방 집합금지 조치, 핀셋방역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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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8:58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현재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확진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8월 21일 0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구미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총 24명이 확진되었고 2학기 개학, 휴가철 연휴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앞으로 11일간 운영이 금지된다.
구미시(문화예술과)에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용수 부시장은 “PC방의 경우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감염이 개학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점검반을 별도 편성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지만 업주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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