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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김영숙기자 0 2691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심지역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요한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지정함으로써, 제동거리를줄여 교통사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범국가적 정책으로,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행자 충돌시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73%로 약 20% 감소하며, 30km/h로 감소할 때 중상가능성은 15%로 약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 사망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구미시, 구미경찰서에서 실시한 「주행실험」에 따르면, 첨두시(혼잡시간) 이동시간이 약 4분 차이가 발생했으며, 통행요금은 350원 이내로 나타났고, 비첨두시에는 약 8분, 통행요금은 1,150원 차이가 발생했다.

 ※ 실험결과, 해당 시간은 신호교차로 1〜2개 정도의 신호대기 시간 차이로 주행실험시 신호체계, 주행차로 등 도로상황에 따른 차이로 판단됨

 

<주행실험 결과>

*실험시간 : 첨두시(08시-09시), 비첨두(14시-15시)

*실험내용 : 현행속도(50~70㎞/h)와 50㎞/h 주행시 통행시간 및 택시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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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안전속도 5030」시행을 앞두고 구미경찰서와 같이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지) 교체공사를 4월 17일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세용 시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보행자 우선정책이며,

시행초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제도변화에 심적인 불편함이나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잘마무리하여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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