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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피해자 보호관 운영, 제2의 피해 없도록

이순락기자 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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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4월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 범수사부서, 파출소에 계장급 86명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 운영중이다.

피해자 보호관은 강력범죄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대면상담, 신변보호 필요성, 수사절차 적정성, 수사결과 공지 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이번 박사방과 n번방 사건이 미성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으킨 데 주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피해자 보호관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임무에 필요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이갑수 경찰서장은 제2의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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