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와 외국인도 보험 혜택 받는다
구미시는 운영 중인 자전거·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공용자전거의 경우 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입원 1일당 1만원 추가 보상)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시 최대 200만 원 ▲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NH손해보험(☎1644-9666)에 문의하면 되며, 기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 교통정책과(☎054-480-62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뜻하지 않은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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