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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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8:34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총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인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40대 A씨는 같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카드를 마스크 판매 사기 일당 등에게 판매하여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지난 19일 구속송치 하였다.
이와 관련, 구미경찰서에서는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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