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낮 시간에도 음주운전 no!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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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9:40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위한 주간 음주단속 실시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팟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활동은 특히 최근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이 될 수 있다는 홍보형 단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 김영수 구미경찰서장은 “지난 12월 18일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또한 음주운전 단속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기존 운영되던 3진아웃제도를 음주운전으로 2번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다가오는 6월 25일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술 한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인식과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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