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실시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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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15:07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지난 17일 야간 진평동 일대에서 자동차·이륜차 법규위반(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대대적인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이륜차의 법규위반과 소음으로 발생 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시청 등 총 34명이 투입되어 불법 구조변경, 소음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경찰에서는 1시간도 채 못되어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안전기준 위반 뿐만 아니라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여 총 10건을 적발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운행량 또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법규위반, 소음 피해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월 1회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 할 예정으로,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구조 특성상 사고 발생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불법 개조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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