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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실시

김영숙기자 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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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 지난 17일 야간 진평동 일대에서 자동차·이륜차 법규위반(굉음 등)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대대적인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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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에는 이륜차의 법규위반과 소음으로 발생 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시청 등 총 34명이 투입되어 불법 구조변경, 소음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경찰에서는 1시간도 채 못되어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 안전기준 위반 뿐만 아니라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여 10건을 적발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운행량 또한 점점 증가 것으로 보고 법규위반, 소음 피해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월 1회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 할 예정으로,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이륜차의 구조 특성상 사고 발생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불법 개조된 이륜차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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