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일명 술타기) 피의자 검거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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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15:39
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2025. 6. 22. 구미시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측정을 방해(일명 술타기)한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신고자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하여 추가로 술을 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여 실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하는 수법이다.
2025. 6. 4.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경북 구미경찰서장(경무관 김동욱)은 “앞으로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수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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