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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署,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 직원에 표창장 수여

이순락기자 0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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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구미지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출을 빙자하여 고객의 통장에 이체된 자금을 편취하려고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2,000만원의 피해를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하여 예방한 공로이다.

농협은행 고객 B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2,000만원을 출금하려는 것을 은행직원이 입금자에 대하여 물었으나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이상히 여겨 고객을 설득시켜 피해를 예방하였다.

김영수 서장은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주신 농협직원들게 감사하다.”고 말하였고, 전화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없으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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