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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구미경찰,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이순락기자 0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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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 수사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며 기념촬영하다 ~ 

•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중간 유포자’도 철저 수사 / 신속 삭제차단
 •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공정성 시비,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즉 전담판 조직 및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9명 편성
      ┖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특히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예정으로서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였다.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더불어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음은 물론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순락 기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39:50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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