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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볼링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클린구미』방역

김영숙기자 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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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9월 2일(목) 00시부터 9월 12일(일) 24시까지 관내 볼링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볼링장내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11일간 운영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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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운영에 따라 6개조 19명의 점검반으로 확대 편성 관내 729개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하고 특히, 볼링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기간 중 위반업소를 단속한다.

 

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8월 24일 오후 3시 구미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목 단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은 물론, 실내체육시설 대표자와 긴밀한 소통으로 전국체전 대비 코로나19 별방역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에 구미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 시민 홍보 현수막 100여개를 게첨하여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코로나 『클린구미』 방역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국체전을 앞두고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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