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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점검

김영숙기자 0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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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9. 28(수)부터 10. 28(금)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88개소에 설치된 기기 102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설치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자체 점검 현황 등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및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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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앱 다운을 적극 권장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및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대처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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