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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김영숙기자 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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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 소방 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일부터 기존 화재 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었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 현장 15000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축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공동주택은 2년 이내 세대 전수 점검실시 등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관계인들 역시 개정된 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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