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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운동 하며, 금품 살포한 조합장 후보자 구속

김영숙기자 0 990

경북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시 A조합의 조합장 후보였던 B씨를 구속하였다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 하였고,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금품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미경찰서에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구미시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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