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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김영숙기자 0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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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9일 형곡동 소재 풍림1차 아파트를 구미시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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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현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안내 스티커 부착 등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820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현주 구미보건소장은시민들이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금연 분위기가 정착되고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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