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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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6:08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7.28(화)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세환(부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중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26가구 36명에 대한 수급자 보장결정 심의가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사례를 보면 자녀가 어릴 때 전 배우자의 폭력, 외도 등으로 이혼 후 연락 두절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헤어진 가족과의 관계회복 의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위원장인 남상순 사회복지국장은 “가구 특성에 따라 생활이 어려우나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하며, 기초생활보장사업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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